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의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법인세법」 제41조에 의해 산정한 가액을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특수관계자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 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 2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의해법인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고 같은 법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1) 개인이 소지(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부동산을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법인이 납부할 세금 내역 및 세금산정방법.
2) 광산 광업권(조광권 포함)등을 증여 받은 법인이 납부할 세금 및 산정 내역.
3) 광산 광업권(조광권 포함)을 타법인에 증여하였을 경우 증여한 법인이 납부할 세금 및 산정 내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1998. 12. 28. 개정)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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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55조
【세 율】
| 과세표준 | 세 율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3 |
| 1억원 초과 | 1천3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하며,
제55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998. 12. 28.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1998. 12. 28. 개정)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각 호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2006. 2. 9. 개정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1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2003. 5. 10. 단서삭제)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접대비
2. 전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4호 생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6-19호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654, 2007.04.13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에 의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법인세법」 제41조
에 의해 산정한 가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689, 2007.04.19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지점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는 국내본점의 재무제표에 합산하여 표시하여야 하므로, 해외지점의 개발광구 조광권 가액은 국내 본점의 재무제표에 무형고정자산인 광업권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