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영업권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16
유동화전문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o 당사는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05년에 설립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06년 8월말 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임. o 직전사업연도(2005)의 법인세 신고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아 래 - (단위: 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10,000,000 익금산입 1,000,000 손금산입 1,000,000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10,000,000 소득공제(배당금지급) 10,000,000 (배당가능이익의 100/100)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0 ○ 質疑內容 o 상기와 같은 경우 2006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의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①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이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1.12.31.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12.31. 개정)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1999.12.28. 신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2004.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0.12.29. 신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04.12.31. 개정) 5.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2003.12.30. 신설) (이하 생략)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7-11659, 2002.09.05.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국내영업소는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 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임. ○ 서이46012-12129, 2001.07.13.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