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익귀속시기를 모두 달리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익귀속시기를 모두 달리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에 규정한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착오로 2002년 원가 또는 비용을 누락한 것을 2004년에 기업회계기준 제79조 규정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76조 제1항 제2호(가목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은 그 결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동호 가목 본문의 규정은 그 결손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과소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998.12.31. 개정) ②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③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④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12.31. 개정) 2. 법 제26조(동조 제4호를 제외한다)․법 제27조 및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12.31. 개정) 3.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충당금의 손금산입,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3의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12.31. 개정) 6.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