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선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규정한 수도시설관리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 각각의 수도시설관리권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건설 준공 후 수도시설은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국가에 귀속되고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9조 에 의거 그 시설을 사용․수익하고 관리할 수 있는 무형의 권리인 개별수도시설관리권을 국가로부터 설정 받아 하나의 자산으로 취득․관리하고 단일 내용연수(20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함.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에 규정하는 개별자산의 범위는 갑설)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시부인 단위자산인 개별수도시설관리권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수도시설관리권을 구성하는 각각의 유형자산(토지, 구축물, 기계장치 등)별로 보아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005. 6.30. 개정 ; 의장법 시행령 부칙)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2005. 2.19. 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②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1998.12.31. 개정)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법인46012-145, 2000.01.15.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선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별개의 동으로 구분되어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도 각각의 건물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분류/일자】법인46012-3052, 1999.08.04. 199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별감가상각자산별로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범위 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본 질의의 경우〈을설〉이 타당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