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아파트와 같은 주택건설(단지 내 상가건설 포함)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해야 할 자산관리회사란「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3항 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개인으로부터 시유지를 매입하여 상업용시설(주상복합건물과 아파트, 대형상가 및 오피스텔)의 건설과 분양을 계획하고 있으며 동 건설 및 분양을 위하여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고 자금관리사무 수탁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프로젝트회사가 상업용 시설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해야 할 자산관리회사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9.12.28. 신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1999.12.28. 신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2004.12.31. 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0.12.29. 신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04.12.31. 개정) 5.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2003.12.30. 신설)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4. 1.2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29. 신설)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04. 1.29. 신설)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04. 1.29. 신설)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2004. 1.29. 신설)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29. 신설)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4. 1.29. 신설)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2004. 1.29. 신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29.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672, 2005.05.10. 【회신】 1.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아파트와 같은 주택건설(단지 내 상가건설 포함)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733, 2005.05.27. 【회신】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토지에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분류/일자】서면2팀-1229, 2005.07.27.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여 공동주택건설 등을 수행하는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에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