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당해 비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비거주자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 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기계의 수리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으로 당해 비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동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내국법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활동하는 비거주자인 중국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제119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합니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를 구입 후 동 기계를 운영할 프로그램을 홍콩법인으로부터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홍콩법인에게 지급되는 동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질의 회신문【국일46017-320, 1997.05.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 1 내국법인이 일본인 기술자로부터 기계 수리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질의 2 내국법인이 고용한 중국인이 중국현지에서 통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 질의 3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구입한 기계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2003.12.30. 항번개정)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2004.12.31. 개정 ; 의장법 부칙)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 제 (2003.12.30.)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 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1998.12.28. 개정) 2. 제93조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1998.12.28. 개정)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1998.12.28. 개정) (이하 생략) ○ 한․일조세협약 제14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 안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나.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만일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 안에서 체류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과세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 |
| ○ 국총46017-258,1999.04.20. 【회신】 내국법인에게 발전설비 관련 기자재를 공급한 독일법인이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동 기자재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독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서이46017-11853,2003.10.24. 【질의】 질의 1) 비거주자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내국법인이 중국현지에서 시멘트수입물량의 확보, 현지 통역업무 및 적하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국 현지인을 고용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원천징수 여부 【회신】 해외 현지직원 급여의 국내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질의 회신문(국조 1234-1220, 1976. 5.26. 및 제도 46017-12367, 2001. 7.25.)을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사례 |
| ○ 제도46017-12367,2001.07.25.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오로지 현지에서만 활동하는 연락사무소장에 현지인(외국국적의 비거주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항 의 규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만일 고용된 연락사무소의 소장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의 소장은 소득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 의무가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7-10387,2001.04.02. 【회신】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내국법인 미국지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급여 포함)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국일46017-320,1997.05.01. 【회신】 1. 국내 연구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장비(전산장치, 측정 장비 등)를 구입하면서 동 장비를 운영할 소프트웨어나 자료처리용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로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도입되는 소프트웨어 대가가 장비가격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가. 저작권 양수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2. 따라서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 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3. 그러나 국내 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의 사용료소득에 해당 되는 것임. 4.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인지 또는 노하우의 도입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