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선일자수표’를 발행한 경우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에 따라 실제로 대금이 결제된 날에 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선일자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에 따라 실제로 대금이 결제된 날에 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질의내용 위의 경우 법인이 ‘선일자수표’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기부금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갑설) 선일자수표는 일반적으로 어음과 같이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의 경우와 같이 수표의 교부일이 아닌 선일자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에 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봄. (을설) 선일자수표로 교부한 기부금의 귀속시기도 수표의 교부일로 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o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12.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o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각 호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12.31. 개정)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12.31. 개정) o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영 제3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1999. 5.2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