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내용 및 계약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는 경우 그 대가가 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493, 1997.03.07.)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비․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령 및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A)로서 주원재료가 동(구리)으로서 외주업체(특수관계없는 자, B)와의 협의하에 원재료매출단가를 확정하였습니다. 외주업체(B)는 전량 A업체에 대한 원재료만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 이 경우 원재료를 150원에 매입하여 100원에 외주업체(B)에 판매하고, 외주업체(B)에서 추가 가공한 후 원재료단가 100원에 노무비 등 가공료 20원을 가감한 가액 120원에 다시 매입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12.31. 단서삭제)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138, 2000.05.23.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호 에 규정된 주요자재는 재화(제품)를 이루는데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 3의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493, 1997.03.07. 1. 귀 질의 1의 경우, 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없는 일반 실수요자 및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이며, 그 금액이 소득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다만, 당해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이하생략 |
| 3.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한 구리를 외주업체에 가공의뢰함. 외주업체는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질의법인과 외주업체간 계약한 구리의 거래금액은 100원으로 고정됨. 이후, 구리값이 단위당 150원으로 급등되어 질의법인은 150원에 매입한 구리를 100원에 외주업체에 판매 후 외주업체는 운임(20원)을 포함하여 120원에 질의법인에 재판매를 함(유상사급). 즉, 질의법인은 외주업체에 판매시에는 △50원의 손해가 발생하지만 해당금액만큼 외주업체에서 매입할 때 매입가액이 하락하여 질의법인의 소득금액에는 영향이 없음. 이 경우 150원에 매입한 구리를 100원에 판매시 법인의 접대비에 해당여부 |
| 4.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 나. 관련 예규 및 판례 |
| ○ 서이46012-11479, 2003.08.13. (사실관계) A법인은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품제조업 중 부품가공 분야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부품가공과 관련된 기계장치 등 설비(이하 “자산”이라 함)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갑법인과 을법인에 매각하고자 함에 있어, 갑법인 에게는 일회성거래로 자산을 매각하고, 을법인 에게는 자산을 매각한 후, 을법인이 동 자산으로 제조한 원재료(가공부품)을 A법인이 매입하는 거래관계를 시작하고자 함. A법인이 동 자산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저가양도하고자 함. (질의내용) 1. 이 경우 갑법인에 대하여 정상가액(감정가액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금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의제기부금으로 보는지. 2. 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로 보는지. 3. 질의2에서 접대비로 볼 경우, 의제기부금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정상가액과 양도금액와의 차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인지. |
| 나. 관련 예규 및 판례 |
|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2, 3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에 기계장치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하나, 그 사유가 임가공 납품 등을 독점적으로 제공받기로 하고 저가양도하는 것인지, 또는 저가양도상당액을 납품받고자 하는 반제품 등의 단가에 반영하는 사유인지 등을 감안하여 접대비 해당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