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제 주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1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판결확정일 이후에 원금 회수시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법정이자는 실제로 지급 받은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판결확정 이후의 기간경과분을 결산에 의하여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거래처의 위약으로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확정일 이후에 원금 회수시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법정이자는 실제로 지급 받은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판결확정 이후의 기간경과분을 결산에 의하여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사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입대행에 의하여 재화를 수입하였으나, 수입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실을 보게되어 수입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았음. ○ 질의내용 위와 같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약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 (갑설) 법원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 익금 귀속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함. (을설) 위약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익금 귀속시기는 확정판결을 받은 날로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005. 2.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5. 2.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16-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109, 2006.06.15.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아파트 입주민에 대해 부과하는 관리비의 연체료(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는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하는 것이나, 법인이 기간경과 분을 결산에 의하여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486, 2006.03.10.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이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가스 이용 고객에게 부과하는 연체료로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하는 것이나, 법인이 기간경과 분을 결산에 의하여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제도46012-11599, 2001.06.18. 부동산 분양대금의 연체료(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다만, 법인이 기간경과분을 결산에 의하여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분양대금의 연체료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인 것임. ○ 법인22601-872, 1988.03.25.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는 할인어음이 부도발생으로 결제를 받지 못한 경우 어음상의 결제일 이후 수입이자의 수익귀속은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22601-166, 1987.01.21. 특수관계가 소멸한 임원의 공금횡령에 대하여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받도록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으나, 공금횡령인의 행방불명·무재산 등으로 원금과 지연이자 상당액을 상환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의 지연이자에 대한 수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