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합병시 승계하여 계상한 피합병법인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합병차익으로써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합병법인이 합병시 승계하여 계상한 피합병법인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합병차익으로써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합병시(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평가하여 승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세무조정금액을 하고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방법은 ○ 사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잔액은 20 이며, 이에 대한 세무조정금액(손금불산입, 유보)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남아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4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12.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12.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82, 2001.01.19.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사손실충당금․하자보수충당금 및 채권․채무의 현재가치 평가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개정 전의 것)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상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차수당의 미지급금의 경우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153, 2005.01.25. 피합병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보증충당금과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계산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합병시 승계하여 계상한 피합병법인의 판매보증충당금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합병차익으로써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판매보증비가 발생하여 판매보증충당금과 상계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