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의 1에 미달하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대한 권리행사 등을 출자자의 출자지분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조합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조합법인과 조합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대한 권리행사 등을 출자자의 출자지분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해당조합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 요지 조합원 120명이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법인으로 조합원 120명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조합법인이 매수하는 경우 조합원과 조합의 거래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30.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12.30. 개정) ○ 법인1264.21-4262, 1981.12.11.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농업협동조합과 조합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며 조합이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합원에게 대출 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여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4-9…20의 제5호에 준하여 처리함. ☞ 2002.12.31. 소액주주의 특수관계자 제외에 따라 출자지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