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하지 않은 것에 고의성이 없고 익년 이익잉여금 처분전에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고 경정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한다면 적법하게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아 손금 인정함
전 문
[회신]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법인으로서, 다음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준비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추가로 적립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기한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처분가능이익의 발생 사업연도가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o 당사는 연구소 등록을 하고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는 법인으로 2003년 법인세 결산시 신고조정으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억원을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o 2006년 3월에 2003년의 법인세신고서 검토시 세무조정만 하고 이익처분으로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점을 발견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소급적립하기로 하고 대차대조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수정하여 신고함. ○ 質疑內容 (갑설) 상기와 같이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음. (을설) 당초 적립하지 않은 준비금을 처분청의 과세처분 전에 적립하면 준비금 상당액이 배당 등 이익처분으로 사외유출되지 않고 사내유보로 적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손금으로 계상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ㆍ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001.12.29 .개정)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98…1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 적용】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 또는 처분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처분한 적립금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당해 준비금을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적립금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충당금으로 인한 법인세 효과를 고정부채인 이연법인세대로 계상한 금액을 포함한다. (2001.11. 1. 개정)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적립하는 경우.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그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적립하여야 한다. 2.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익금산입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초과하여 처분하는 경우 (1985. 1. 1.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심2004서3394, 2005.03.15. 당초 투자손실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인세 신고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투자손실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경정청구 대상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심2003구3402, 2004.03.23. 당초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하지 않은 것에 고의성이 없고 익년 이익잉여금 처분전에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고 경정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한다면 적법하게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아 손금 인정함. ○ 국심2001중2754, 2002.03.07.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당초 결산확정시 적립 안했다가, 법인세 신고 후 과세처분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적립하고 당초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제출한 경우, 손금산입 대상임 ○ 국심2001중1764, 2002.01.08. 법인세확정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당초 이익잉여금처분시 적립하지 않고, 과세처분전 경정청구기한 내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적립한 경우, 손금산입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