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해로설비가 실질적인 경제적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체투자를 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
전 문
[회신]
유리기판을 제조하는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용해로설비로 기술수명주기가 매우 짧은 당해 산업의 특성상 실질적인 경제적 내용연수가 경과되면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체투자를 위해 폐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규정한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용해로설비가 실질적인 경제적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체투자를 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유리기판을 제조하는 회사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제조 설비 중 용해로설비는 18개월이 경과되면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폐기하고 기존의 위치에 새로운 용해로설비를 설치하는 대체투자활동을 통해 계속적인 제조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기술수명주기가 매우 짧은 당해 산업의 특성상 실질적인 경제적내용연수(회계상 18개월 적용, 법인세법상 3년)가 경과되기 전에 기술진부화로 인해 기존 설비를 폐기하고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음) ○ 질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경과 또는 기술진부화로 인해 용해로설비를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폐기하고 새로운 용해로설비를 대체투자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에 의거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4.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2002.12.30 제목개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 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005. 2.19. 개정)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002.12.30 개정)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 법인22601-3457, 1988.11.25.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 고정자산의 폐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당해 자산의 처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35, 2004.01.16.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영업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생산라인을 철거한 후 당해 생산라인을 매각 또는 폐기하지 아니하고 창고 등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처분이라 함은 무상 또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기처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3102, 1996.11.06. 영업용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에 공하는 차량을 신규로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량이 파손되어 부득이하게 그 차량을 폐차처분 하였다면 이는 같은법 제124조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