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피해보상금의 세금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25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 | ㅇㅇ지회는 ㅇㅇ군 앞바다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고 있는 16개업체로 구성된 협의체로 독립적인 사단법인은 아니지만 사단법인 ㅇㅇ협회 ㅇㅇ지회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함. 수년간 바다모래를 채취해온 지역에 해양생태훼손 및 어자원고갈로 피해를 당하여 지역주민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모래채취업체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요구해와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결집됨 협의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여부 및 회계처리가 가능한 영수처리방법에 대해 질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비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호~16. 생략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1.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기타 사례) | | ○ 법인46012-3213(1997.12.10)호 【질의】 남해안(ㅇㅇ)의 바다모래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법인(ㅇㅇ소재)이 원가절감 및 대량구입문제로 대형바지선을 임차하여 해상운반을 택하고 있으나 대형바지선은 선착장시설 미비로 인하여 선착장에 접안할 수 없어 제1종 공동어장의 인근해상에서 모래를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모래가 공동어장에 투하됨에 따라 어촌계에서 수심의 저하로 인한 어선의 파손 및 양식해산물의 감소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해와 협의에 의해 매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 동 피해보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