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써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써 당해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화의 결정 종결 이후 화의계획과 무관하게 약정을 통해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우선주로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보다 작을 경우 익금산입 대상인 세무상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다. (2005.12.31. 단서신설) ②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006. 2. 9. 신설)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2006. 2. 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2006. 2. 9. 신설) |
| 나. 관련 사례(판례, 심판례, 예규) |
| ○ 참고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 1. 시가 〈 발행가액 ① 액면가〈 시가〈 발행가액 ⇨ 채무면제익 액면가 시가 발행가액 자본금 주발초 채무면제익 채무감소액 ② 시가〈 액면가〈 발행가액 ⇨ 자본금 + 채무면제익 시가 액면가 발행가액 자본금 채무면제익 채무감소액 | | | | | | 자본금 | 주발초 | 채무면제익 | | 채무감소액 | | | | | | | 자본금 | 채무면제익 | | | 채무감소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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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주발초 | 채무면제익 | |
| 채무감소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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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채무면제익 | | |
| 채무감소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