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는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한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가는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한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으로 기존 예규 법인46012-3145, 1996.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2005년도 10월 당사가 매입했던 물류부지 중 일부분이 지자체의 도시계획 도로건설부지로 수용되게 되어 지자체에서 제시한 수용가액이 당초 매입가액의 1/2수준에 불과함. - 동 토지는 매입당시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평가받은 시가로 매입한 것임. ○ 질의1 매입가액의 1/2에 해당하는 수용가액으로 부지를 매각할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매매가액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 질의2 이때 매입부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간주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부인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19. 개정) |
| 나. 유사사례 |
| 【분류/일자】 법인46012-3145, 1996.11.12. 【질의】 당사 소유토지가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따라 ○○공사에 토지가 수용되었으며 남은 자투리땅이 있어 개인(법인과 특수관계자임)에게 양도코자하는 바, 매매가격산정에 있어 시가평가기준에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현 황 ㉮ 수용토지 자연녹지지역 A 1,000평 공원지역 B 250평 | 자연녹지지역 A 1,000평 | 공원지역 B 250평 |
| 자연녹지지역 A 1,000평 | 공원지역 B 250평 |
| 나. 유사사례 |
| ① 당초 A와 B는 등기부상 지번이 하나의 번지로 부여되어 있었는데 수용은 A만 되고 B는 수용되지 않고 잔여토지로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았음. ② A는 자연녹지지역의 답이고 B는 공원지역의 답으로 개별공시지가는 A, B ㎡당 380,000, 수용가액은 A ㎡당 150,000. ③ B의 토지는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코저 하여도 공원지역 내의 작은 평수의 답으로 신용가치가 없어 정당한 가격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법인이 게속 보유할 수 없는 입장에 금번 특수관계인이 법인주주에게 양도코저 하는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부인 규정 등 법에 저촉되지 않는 가액선에서 양도가액(즉, 시가)을 결정코자 함. ④ 질의내용 부당행위부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B토지의 시가의 범위가 ㉮ 동일 지번이었던 A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280,000(이상)인지. ㉯ A의 수용가액 ㎡당 150,000(이상)인지.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2에 의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매도시점에서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받은 가격인 ㎡당 100,000을 매매가액으로 거래해도 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하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