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11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동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외국법인이므로 동 거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며 동 거래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거래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 갑(이하 ‘갑법인’)은 갑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2.77%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을(이하 ‘을법인’)로부터 을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갑법인의 자회사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동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아니하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의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범위】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산의 증여나 채무면제가 있는 경우 2.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3.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당해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4.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5.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 나. 관련 유사예규 | | ○ 서면2팀-120, 2005.01.17.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국외특수관계자와 『금전대여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국외특수관계자의 대여거래는 국제거래로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자소득의 계산 등도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의 과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임. ○ 서면2팀-1795, 2005.11.08. 1.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 현지법인에게 제품을 수출하는 거래 및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와 관련한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국제거래로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의 과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임. | | 나. 관련 유사예규 | | 2.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301, 2006.02.06. 1. 내국법인이 미국소재 현지법인과의 출자전환 거래에 대한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여부 등에 관한 귀 질의는 구체적인 출자전환의 사유, 채권포기와 대손금의 회계처리 내역, 주식의 취득경위 및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내용 만으로는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없음. 다만, 비상장 내국법인이 해외에 10% 출자한 미국법인(해외 자회사)의 채권을 출자로 전환함에 있어, 미국법인의 경영악화 및 결손누적 등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이 취득한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의 가치가 거의 없는 등 미국법인과의 출자 전환거래(주식발행)가 사실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는 거래인 경우, 동 거래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