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 고정자산처분익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0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 역의 소득구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 갑이 내국법인 을 및 병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내국법인 정이 발주한 공장증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독일법인 갑은 기본엔지니어링용역과 공사감독용역의 제공 및 국외공급분 설비를 제작공급하며, 내국법인 을 및 병은 상세설계용역의 제공 및 국내공급분 설비를 제작공급하는 경우, 독일법인 갑이 국외에서 기본엔지니어링용역을 내국법인 정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당해 용역이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독 조세협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독일법인이 국외에서 기본엔지니어링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ㆍ연금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 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2001.11 .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대한민국과 독일간의 조세협약 제14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인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개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안에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보유한 적이 없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개인이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 당해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규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월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동 개인은 타방체약국안에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킨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ㆍ변호사ㆍ기사ㆍ건축가ㆍ치과의사 또는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독립적인 학술ㆍ문화ㆍ예술ㆍ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 나. 관련 유사예규 | | ○ 서이46017-10468, 2002.03.12.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철도차량기술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당해 독일법인으로부터 독일에서만 수행되는 기술용역(전동제어장치 시스템의 국가간의 적용차이로 인한 단순한 개작용역 및 이와 유사한 용역 등임)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동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독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독조세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의 규정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 나. 관련 유사예규 | | ○국일46017-613, 1998.09.25. 1.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독일 현지에서 용역을 투입하여 제작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동 용역의 성질이 동 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내국법인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노하우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한·독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독일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당해 소득이 동 지점에 귀속되거나 관련되지 않을 때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2. 다만,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의 사용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적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및 당해 대가가 국내지점에 귀속되거나 관련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국외특수관계자와 『금전대여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국외특수관계자의 대여거래는 국제거래로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자소득의 계산 등도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의 과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임. ○ 국일46017-364, 1998.06.1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화학제품 생산공장의 건설에 필요한 설계, 공정배치, 규격, 배합제품, 처방전, 공정 및 공정 조건 등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이 한·독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서 규정하는 산업상·과학상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당해 기술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l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 나. 관련 유사예규 | | 다만,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독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1-2…55를 참고하기 바람. ○ 국일46017-434, 1997.06.23.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일산화탄소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기본설계도의 작성, 프로젝트의 지원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고 또한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동 공장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이 당해 분야에 대하여 축적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내국법인이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동 노하우의 제공형태가 인적 활동을 통하여 직접 제공되는지 또는 설계도면 등과 같은 전달매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독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독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붙임 자료(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