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 합병시 중복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1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 존속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소멸법인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승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승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중복배제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합병 후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사업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법인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당초 피합병법인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 존속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소멸법인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승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승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중복배제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합병 후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사업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법인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당초 피합병법인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