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여 핵심소프트웨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메일ㆍ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여 핵심소프트웨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메일ㆍ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미국법인이 부담한 용역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급전자동화설비에 탑재된 핵심소프트웨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동 설비를 제작한 미국법인으로부터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인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개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안에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보유한 적이 없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 나. 관련 유사예규 |
| 동 개인이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 당해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규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동 개인은 타방체약국안에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킨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ㆍ변호사ㆍ기사ㆍ건축가ㆍ치과의사 또는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독립적인 학술ㆍ문화ㆍ예술ㆍ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국일46017-525, 1998. 8.22.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구입한 내국법인이 동 기계의 고장, 진단 및 수리와 부품교체 등의 정비보수용역을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공받고 통상적인 국내출장 및 부품대금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 것임. ○ 국일46017-137, 1998. 3.16.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및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후 동 법인으로부터 유지관리용역을 제공받고 매년 정기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 나. 관련 유사예규 |
| ○ 국업46017-517, 2000.11. 2.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물품의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을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국이 46523-407, 1994. 7.16.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도입한 후 동 법인과 장비유지 보수계약에 의거 국내에서 동 기계장비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용역을 약 5~6일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