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등을 받은 후 사외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2005.02.19. 이후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신설된「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개정(2005.02.18.)규정의 단서에 의하면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가 신설되었고,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수정신고 하는 경우 위 단서규정에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서면2팀-809, 2005.06.13.)는 예규가 생성되었음. ○ 질의내용 (1) 법인이 2005.05.30.에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소명안내문을 받은 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 소득처분을 유보로 할 수 있는 것인지 (2) 이전에는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 수정신고하면 유보로 처분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과거에도 세무조사통지를 받은 경우 등으로 보아 상여 등으로 처분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12. 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19. 신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 삭제 (2003.12.30.)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12.31. 단서개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4【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 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2001.11. 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칙 (2005. 2.19. 대통령령 제18706호) 제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809, 2005.06.13. 【제목】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해당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으로 수정신고 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음. 【질의】 2005. 2.19.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위장․가공자료, 자료상거래 혐의자료 등의 소명 요구를 받은 법인이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유보소득처분이 가능한지. 【회신】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2005. 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의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