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하는 경우 감면세액은 경정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재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 등을 적용 받는 법인은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당해 구분 경리한 감면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감면세액은 경정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재계산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초 법인세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한 후 과세관청의 경정 시 부당과소신고금액의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당초 신고한 감면소득금액에 대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갑설 당초 신고 시 감면세액만 감면한다. ○ 을설 부당과소신고금액은 감면배제 하는 것이나 경정 후 산출세액에서 당초 신고한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면세액을 재계산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제5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12.31. 개정)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2133, 2004.10.22. 귀 질의의 경우 적용받은 감면 대상의 종류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 등을 적용받는 법인은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대상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당해 구분 경리된 감면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다만, 과세관청이 경정 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분류/일자】서이46012-10113, 2003.01.16. 감면대상 소득 또는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이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경정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9조 의 규정에 따라 재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