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본감소목적 특정주주주식 취득 소각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7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후한 부대시설의 원상회복을 위한 개․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사는 1989년 5월 호텔을 신축하여 숙박 및 온천, 수영장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2월에 온천탕 및 야외수영장등의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작업을 하였음. 당초 위 보수비 전액을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였으나 착오를 발견하여 2005년 3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 경정 청구하였음. ○ 질의내용 온천탕의 노후화로 건물 보수공사 및 욕조의 교체, 실내수영장 철거 및 보수공사, 호텔 객실의 인테리어 공사, 세탁실 보수 공사, 연회장등의 영업장 마감재 교체공사, 호텔 옥상의 네온사인 간판 보수공사 등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공사비 지출이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12.31. 개정)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12.31. 개정)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12.31. 개정)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1998.12.31. 개정)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상동)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상동)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상동)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1998.12.31. 개정)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상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24. 개정)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1999. 5.24. 개정)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1999. 5.24. 개정)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1999. 5.24. 개정)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1999. 5.24. 개정)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상동)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상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 【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 상각한다. (2001.11. 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2037, 2004.10.05. 전력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변압기와 계량기 등의 신설, 증설 및 대체공사를 위하여 기존의 기계장치 및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해당 설비 등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 서이46012-11141, 2003.06.12. 【제목】 ‘호텔건물 수선비’의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질의】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이 노후한 내부설비로 인하여 동종업체와 비교하여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4년에 걸쳐 내부수선계획을 수립하여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당 호텔이 객실공사에 지출한 수선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또는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249, 2000.10.20. 병원을 개업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칸막이 및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그 공사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879, 1996.03.19. 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는 주택의 원상회복을 위한 도장공사 및 도배공사비 등은 수익적 지출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