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대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등의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엔지니어링사업의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214,2001.9.21)을 참고하기 바라며, 귀 법인의 사업이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대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등의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 중공업 등에 선박설계용역을 공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타목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로서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는 되어 있지 않으나, 동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하는 사업임.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742104(건축,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선박설계용역을 공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 상기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설계ㆍ분석ㆍ시험ㆍ감리 등의 산업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시기를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이 2005.12월 말일이고 지급일은 2006.1월이나 2005.12월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관련사례 |
| ○ 서이46012-10214,2001. 9.2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엔지니어링사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기질의회신문(국조 46017-52, 2001. 3.28.)을 참고하기 바라며, 귀 법인의 사업이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 등의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