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이 소속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지점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기술제공계약이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에 해당되는 때에 동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한 영국법인이 소속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지점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기술제공계약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에 해당되는 때에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라는 기 질의회신 문 【국총46017-476,1999. 7. 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기술자의 동 근로제공 관련 소득세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 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 나. 유사 사례 |
| ○ 국총46017-476, 1999. 7. 8.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한 영국법인이 소속 외국인 기술자를 국내지점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기술제공계약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함)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