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28
용기보증금에 대하여 보증금 미반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시 직전 3개 사업연도 반환보증금 및 수취보증금 총액이 없는 경우 용기보증금 잔액을 전부 익금산입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청량음료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공병 등을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공병 등 용기보증금에 대하여 용기종류별 보증금 미반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미반환율 계산 시 직전 3개 사업연도 용기종류별 반환보증금 및 수취보증금 총액이 “0”인 경우에는 용기보증금 잔액을 전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 당사는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용기를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용기보조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있음. ◇ 그런데 당해 용기의 보증금잔액이 남아있으나 직전 3개연도 회수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및 3개 사업연도 용기종류별로 반환보증금 총액이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을 영구히 익금산입 할 수 없게 되는 것임. ※ 보증금 익금산입 산식 (직전연도 말 용기보증금 잔액 + 당해연도 용기보증금 수령액)×(1- 직전 3개 사업연도 용기종류별 반환보증금 총액 ÷ 직전 3개 사업연도 용기종류별 수 취 보증금 총액)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이 미반환 용기보증금 익금산입 산식과는 무관하게 직전 3개 사업 연도 용기종류별 수취보증금 총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용기종류별 반환 본증금 총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당해 용기의 잔액을 전액 익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기본통칙 15-11…9 【빈용기보증금에 대한 처리】 (2004. 4. 1. 제목개정) ① 법인이 주류ㆍ청량음료 등을 제조ㆍ판매함에 있어서 제품에 사용된 용기와 내용물을 분리하여 빈용기는 회수하고 내용물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빈용기를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빈용기보증금은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용기종류별 보증금 잔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용기종류별 판매량에 대한 보증금 수령액을 합산한 금액에 용기종류별 보증금 미반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004. 4. 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용기종류별 보증금 미반환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이 계속하여 4개사업연도 이상의 용기종류별 수취보증금 및 반환보증금총액을 기준으로 용기종류별 보증금미반환율을 계산하여 온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2001.11. 1 개정) 용기종류별 보증금 직전 3개 사업연도 용기종류별 반환보증금 총액 미반환율=1 - ──────────────────────── 직전 3개 사업연도 용기종류별 수취보증금 총액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개시후 4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이후의 용기종류별 수취보증금 총액 및 용기종류별 반환보증금 총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용기종류별 보증금 미반환율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997. 4. 1. 신설) ④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보증금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용기종류별 반환금 총액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의 용기종류별 수취보증금 총액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997. 4. 1.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