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실질적인 잔금수령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실질적인 잔금수령이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사유만으로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의 매매계약이후 잔금 청산일까지의 대금 지급기간이 유사한 거래 규모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또는 장기할부조건부 거래와 비교하거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대금을 지연회수 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실질적인 잔금수령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실질적인 잔금수령이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사유만으로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의 매매계약이후 잔금 청산일까지의 대금 지급기간이 유사한 거래 규모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또는 장기할부조건부 거래와 비교하거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대금을 지연회수 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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