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간예납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2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 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시 같은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기존 예규 제도46012-10953, 2001.05.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질의 내용. - ’05년부터 외부감사 대상으로 외부회계 감사를 받고 있는 비영리법인임. - ’05년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시 신고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고, ’06년도 이후에도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을 예정이나 아직 ’06년도의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한 상태임. ○ 질의내용 당해사업년도의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6월)으로 중간예납시에 2006년도 외부감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고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다. <을설>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①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이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1.12.31.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12.28.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998. 12.28. 개정) 3.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1998. 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후단신설) 1.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12.28. 개정) 2.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998.12.28. 개정) 3.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63-0…5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계산】 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금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2001.11. 1. 개정) 1. 중간예납기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다. (2001.11. 1. 개정) 2. 제준비금(충당금을 포함한다)의 손금산입 제준비금의 손금산입은 이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및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 11. 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예규 ○ 제도46012-10953, 2001.05.03. 【질의】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 에 의거하여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1사업연도로 하여 자기계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중간예납기간(1월∼6월)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전체사업연도(1월∼12월)에 대한 이익처분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이유) 법인세법 기본통칙 4-2-5…30(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계산) 제2호 ‘제 준비금의 손금산입’에서 “제 준비금의 손금산입은 이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함.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는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을설〉 중간예납기간(1월∼6월)에 대한 이익처분을 별도로 하여 동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이유) 현행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봄”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의 손금산입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 준비금 적립을 전체로 하고 있으므로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이익처분은 별도로 하여 준비금 적립을 하지 않은 경우 동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산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준비금을 결산에 직접 손금으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이익처분에 있어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아니하여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