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6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의 기 간 중에 업종 축소 확대된 경우에도 감면대상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의 기 간 중에 업종 추가시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1항의 본사 지방이전 감면규정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유사사례인 서면2팀-1886(2006.9.21.) 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본사 이전 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영위한 사업 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 감면규정 적용여부 및 감면·비감면소득의 구분 경리 계산기준에 대하여는 관련 유사사례인 서면2팀-2490 (2006.12.6.)호 및 법인46012-171(2003.3.1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질의1) 주업종은 3년이상 영위하고 부업종인 렌트카 사업이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감면해당여부 질의2) 이전하고자 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렌트카)이 존재하다가 본점이전으로 지점을 폐쇄할 경우 지점의 소득의 감면 해당여부 □ 사실관계 - 서울에 서비스/자동차관리 등의 업종을 직원○○명으로 3년이상 계속하여 영위 - 렌트카를 목적사업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에 규정 - 본사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