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본사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적용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11
건설용장비임대업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적용 대상업종임
[회신] 건설용장비임대업(건설가설재-거푸집)은「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적용대상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2호에서의 과세표준이란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의 규정에서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란��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본사나 이전할 공장이 아닌 수도권이외의 다른 사무소나 해외현장에 근무하는 인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전체인원에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96. 2월 ○○시 ○○동에서 건설가설재(거푸집)를 판매 및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2004년 말 현재 질의법인의 수입금액 구성비율을 임대수입70%, 판매수입30%로서 주업종번호는 712200(건설용장비 임대업)임. 회사설립 후 본사는 ○○시에 소재한 임차사무실이었으며. 2000년 10월에 ○○도 ○○군에 공장을 설립하여 지점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모든 입출고는 ○○ 공장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는 전액 ○○에서 발행하고 있음 ○ 질의내용 1. 2005년 하반기에 본사를 ○○도 ○○공장으로 이전하고 ○○근무인원 대부분(2-3명 제외)이 ○○본사로 이전 근무할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지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2항 제2화 가목의의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이란 회사 전체의 과세표준을 의미하는 것인지 3. 위의 인원현황에서 ○○ 근무인원 전원이 ○○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몇 명이 되는지(이전 후 ○○본사 근무예상인원: 37-38명). 또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기존 ○○공장에서 근무하던 16명도 이전본사인원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나 공사현장 등에 근무하는 인원은 제외하고 계산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12.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ㆍ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12.30.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3.12.30. 개정) ②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12.30.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12.28. 신설) 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12.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4.12.31.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12.11.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2.12.11. 개정)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12.28. 신설)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2002.12.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12.30. 제목개정) ① 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ㆍ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1. 부동산임대업 (2001.12.31 신설) 2. 부동산중개업 (2001.12.31 신설) 3. 「소득세법 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2005. 2.19. 개정) 4.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2001.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건설업( 「소득세법 시행령」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2005. 2.19.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서이46012-10045, 2003.01.0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이란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일용근로자 및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하는 것임 ○ 서이46012-10044, 2003.01.0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해외근무 선원 및 해외현지사무소 직원의 경우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법인 전체인원에는 포함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