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11
필리핀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외국법인인 세계난민복지센터는 법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는 동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등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단체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필리핀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외국법인인 세계난민복지센터는 당해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국제선교활동을 하는 ○○협의회로서 번역행정사인 특정개인이 필리핀법률에 의하여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여 주기로 하여 ○○문화재단이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을 받았는바, 해당 법인과 관련하여 번역행정사가 사단법인 고유업무를 할 수 있는지와 해당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를 하는 경우 세법의 규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해당법인이 국내외에서 정상적인 법인으로 인정 및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 법률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12.31.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12.31.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12.31. 개정) ○ 서면2팀-2131, 2004.10.22. 【질의】 필리핀에 주사무소를 두고, 필리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사)○○협의회로서 필리핀 국내ㆍ외의 난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바, 필리핀 사단법인이 국내에서 사용가능한지와, 법인세법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는 동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등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단체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필리핀에 주사무소를 둔 ○○협의회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사유로 당해 규정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하지는 않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