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시 감자 후 외국인투자비율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1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무선인터넷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사는 ○○에 소재하며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공장시설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 質疑內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 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12.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12.30.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3.12.30.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203, 2000.05.22. 【질의】 임차하여 사용하던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