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6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지급한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당초 임원에게 자금대여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기존예규인 서면2팀-644(2006.04.19.) 및 서이46012-10622(2003.03.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 법인은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급여는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하기로 하며, 임원 중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도 있음. ○ 질의내용 (1) 일부임원은 실제 퇴직시까지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손금 계상 여부 (2)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을 받은 임원은 퇴직 후의 생활유지에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당해 사업연도 중 중간정산을 받지 않은 임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받은 후에 다음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급여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2006. 2. 9.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12.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12.31.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006. 3.14.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644, 2006.04.19.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급여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연봉제 전환을 통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17, 2006.01.13.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현실적인 퇴직”이라 함)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포함하는 것임. ○ 서이46012-10622, 2003.03.26.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연봉제 전환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인46012-272, 1999.01.22. 법인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임원(대표이사 포함)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동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