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부청구 민사소송 결과 무재산시 대손처리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28
횡령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의 대손처리 범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 및 임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제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고소 및 대법원 확정승소판결을 받은 후 민사소송시 횡령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 전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의 자금팀장 및 경영지원담당 임원(이하 “횡령자”라 한다)이 1999년부터 2004년 9월까지 472억원에 상당하는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 형사고소하여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역 중에 있으며 신용정보회사에 횡령자에 대한 재산조사 의뢰한 바 무재산으로 확인됨 법인은 위 횡령 피해액 중 2004년 이전에 발생한 400억원은 전기오류수정손실로, 2004년에 발생한 72억원은 특별손실로 계상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 하였으며 횡령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바 손해액 중 일부만을 먼저 청구한 후 재산이 있는 경우 추가로 청구할 예정이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는 경우 추가 청구를 하지 않을 예정임 ○ 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인이 손해액 중 일부만을 먼저 청구한 결과 승소하였으나 횡령자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는 경우 횡령액 전액에 대하여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34조 【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부칙]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1998.12.28 개정) [부칙]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1998.12.28 개정) [부칙]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이하 생략) | | 나. 유사사례 | | ○ 서이46012-10477, 2002.03.13.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임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 법인 22601-119, 1987.01.17. 대표자가 출자자인지의 여부와 법원의 확정판결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법인이 채권보전절차를 행사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 사유로 동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265, 2005.02.07.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