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의 대손처리 범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 및 임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제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고소 및 대법원 확정승소판결을 받은 후 민사소송시 횡령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 전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의 자금팀장 및 경영지원담당 임원(이하 “횡령자”라 한다)이 1999년부터 2004년 9월까지 472억원에 상당하는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 형사고소하여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역 중에 있으며 신용정보회사에 횡령자에 대한 재산조사 의뢰한 바 무재산으로 확인됨 법인은 위 횡령 피해액 중 2004년 이전에 발생한 400억원은 전기오류수정손실로, 2004년에 발생한 72억원은 특별손실로 계상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 하였으며 횡령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바 손해액 중 일부만을 먼저 청구한 후 재산이 있는 경우 추가로 청구할 예정이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는 경우 추가 청구를 하지 않을 예정임 ○ 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인이 손해액 중 일부만을 먼저 청구한 결과 승소하였으나 횡령자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는 경우 횡령액 전액에 대하여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34조 【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부칙]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1998.12.28 개정) [부칙]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1998.12.28 개정) [부칙]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이하 생략) |
| 나. 유사사례 |
| ○ 서이46012-10477, 2002.03.13.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임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 법인 22601-119, 1987.01.17. 대표자가 출자자인지의 여부와 법원의 확정판결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법인이 채권보전절차를 행사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 사유로 동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265, 2005.02.07.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