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조세범칙 조사 착수 전에 수정신고한 날짜가 2004.12.31. 이전인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조세범칙 조사 착수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동 수정신고일이 2004.12.31. 이전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의 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이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조세범칙 조사 착수 전에 수정신고한 날짜가 2004.12.31. 이전인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한 것임
법인이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조세범칙 조사 착수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동 수정신고일이 2004.12.31. 이전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의 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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