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구상채권의 대손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5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상관행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 내지 상관행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신용정보회사(甲)가 회원사 유치 및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乙) (甲이 44%의 지분 소유)과 신용정보마케팅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05. 7.31. 별도의 협약서를 통해 계약이 해지됨. 신용정보마케팅영업대행계약 내용은 회원사 유치 시 30%의 계약수수료와 매월 관리수수료 15%를 지급하되 6월 이상 연체채권은 손실로 인정하고 甲과 乙이 50%를 부담하기로 계약함. 2005. 7.31일로 계약해지 시점에 6개월 미만인 연체채권에 대하여 대손예상손실의 50%를 乙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 상각한 경우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1693, 2003.09.24.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과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계약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을 장기로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134, 2004.02.03.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독립된 거래별로 행위 당사자간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819, 2004.04.1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 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거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