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264(2006.2.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64, 2006.02.02
법인이 동일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시가에서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다수필지의 토지를 3개 건설주식회사가 당초 공동으로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해 환지를 배정받는 과정에서, 토지합병 등을 하기 위하여 공유지분 감소나 유상대가가 수반되지 않은 형식적인 교환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요지
- 공유지분 감소, 유상대가 없이 형식적으로 교환등기 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64, 2006.02.02
법인이 동일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의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당시의 시가를 적용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시가에서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
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