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물적분할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손익의 과세이연 여부 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질의쟁점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분할로 인하여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을 평가하여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손금산입하여 과세이연할 수 있으며,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물적분할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손익의 과세이연 여부 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질의쟁점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분할로 인하여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을 평가하여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손금산입하여 과세이연할 수 있으며,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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