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익사업용 부동산 매각시 법인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5
공유수면 매립한 토지의 일부를 일정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보유중인 공유수면 매립한 토지의 일부를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시 변경인가조건 및 준공인가 시 준공인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사는 ○○LNG(액화천연가스)생산기지 확장을 목적으로 ○○시 인근 공유해수면을 매립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공사 시행을 인가 받은 후, ○○ 인근 해수면을 매립완료하여 ○○도로부터 준공인가와 동시에 매립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 한편,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시와 협의과정에서 ○○시는 협의조건으로 경영수익사업부지 제공을 요구하였고 이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함. 상기와 같이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시 제시된 변경승인조건과 준공인가 시 제시된 준공인가조건에 따라 당사와 ○○시 사이에 작성된 협약서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 할 경우 기부채납 하는 토지가액이 자본적 지출인지, 기부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12.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24-0…1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2003. 5.10. 단서삭제)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접대비 2. 전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 ○ 24-35…1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 임대 시 기부금 의제】 법인이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2004. 4. 1.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850, 1995. 3.29.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학교)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당해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을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3312, 1994.12. 6. 법인이 건축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건축가능용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도로로 기부하는 경우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168, 1994. 4.22.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의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시행자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3147, 1996.11.12. 법인이 LNG인수기지를 건설할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기존도로와 인수기지와의 연결도로·호안 및 호안도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조건으로 설치한 경우 당해 도로 등의 가액은 당해 LNG인수기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법인46012-3147, 1996.11.1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