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6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을 준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 에 규정한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분여받은 이익”의 계산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등을 준용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12.31.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증권거래법」 제190조 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2. 9. 단서신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⑥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4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ㆍ제29조 제3항ㆍ제29조의 2 제2항ㆍ제30조 제4항 및 제5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되, 그 이익 중 “3억원 이상” 및 “1억원 이상”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2000.12.29.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2, 2005.01.03.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함)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
| ②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법인-147, 2003.11.08. 구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서 동 이익을 분여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법인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