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벤처기업 해당여부 질의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25
법인이 자산을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동 할인차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기존 예규(서면2팀-2442, 2004. 11. 25.)내용중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있어서의 이자상당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5항 에 따라 처리하는것”의 의의에 대하여 재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부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5호 및 2항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자산을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4항 생략) ⑤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법 제28조법 제73조법 제98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