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소득에 대하여 과세적용 되나 현재 지정된 지역이 없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적용대상 중 토지는 회신일 현재 법인세 과세대상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하신 상가(근린생활시설)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택건설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중인 법인이 2005. 8. 토지를 구입하여 2005.12월부터 상가(근린생활시설)를 신축하여 양도할 예정임. 이와 같이 구입토지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할 경우 동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10%또는 30%)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추가납부 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 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 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3.12.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3.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