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일괄매입하여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등을 일괄 매입하여 매매계약서상 해당 개별자산별로 매매가액이 구분되지 않아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등을 일괄로 매입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서상에 자산별로 매매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매매가액만 기재하여 거래함으로써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 자산별 취득가액의 안분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 질의내용 (갑설)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함. (을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병설) 위 (갑설)과 (을설)에 의한 방법을 모두 인정함. (정설) 외부로부터 일괄구입한 자산은 위 (갑설)에 따르고, 자가건설한 자산은 위 (을설)에 의한 방법을 따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2001.12.31.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1조 【토지등의 가액의 안분계산】 법 제99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 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그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전문개정2000.12.29.] [2001.12.31. 삭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11.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85. 1. 1.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645, 2002.03.27.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 등을 일괄 취득하여 그 개별자산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당해 자산별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및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0291, 2003.02.10. 법인이 항만법에 의한 비 관리청의 항만공사를 실시하여 취득한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 등의 취득가액은 각 개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그 비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국심2004전831, 2004.06.16. 일괄양도에서 필지별 실지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두 필지 토지가 인접하여 있고, 이용상황이 동일하다면 매매계약서 및 증빙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동일한 매매가(실지거래가액)로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법인46012-3546, 1999.09.20. 법인이 기준시가가 있는 토지·건물만을 함께 취득한 경우로서 그 개별자산가 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