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상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10
일괄취득한 후 해당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한 자산별 처분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자산의 감정가액이 있는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를 경매로 일괄취득한 후 해당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한 자산별 처분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경매로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를 22억원에 취득하여 건물은 멸실하고 기계장치는 고물로 처분함에 있어서, 감정가액이 토지는 16억원, 건물은 2억원, 기계장치는 8억원(합계 26억원)임. ○ 질의내용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의 원가를 어떻게 계상하는지 (갑설) 전액 토지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을설)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를 감정가액비율로 안분하여 계상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2001.12.31.개정)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11.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85.1.1.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645, 2002.03.27.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 등을 일괄 취득하여 그 개별자산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당해 자산별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및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3067, 1997.11.28.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의 처분손실은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에 안분하여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 법인22601-41, 1990.01.09. 부동산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당해 부동산 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