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비율은 2004. 1. 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연도가 2004. 3.31일 종료하는 법인의【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의 개정된 감면비율은 같은 법 부칙 제7003호(2003.12.30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2004. 1. 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2003. 4. 1.˜2004. 3.31.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해당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3월말 법인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의 개정(2003.12.30.)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율을 2004. 3.31. 결산 시에 적용해야 할 감면율 적용 여부. ○ 질의내용 (갑설) 개정세법 시행(2004. 1. 1.) 당시「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4조 규정은 사업연도 중에 있었으므로 종전 감면율을 적용함. (을설) 개정세법 시행(2004. 1. 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2003. 4. 1.~2004. 3.31.)분부터 소급 적용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12.29. 제목개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3.12.30. 개정) 2. 감면비율 (2002.12.11. 개정)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1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5) (2003.12.30. 개정)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15(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5)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제7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 2 제2항 본문, 동조 제4항 제1호 본문ㆍ제2호 본문 및 동조 제5항 제2호 본문ㆍ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 2 제1항(현금영수증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126조의 3(제1항 중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의 세액공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