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전담부서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06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자체기술개발비와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6에서 규정한 구분1. 가목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비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구분 1. 나목에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구분 1. 기술개발란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의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라 함은 그 전담부서 등의 소재지가 국내외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고,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A법인(한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국내․국외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비용으로 하는지 여부 2. A법인(한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연구․시험용시설을 취득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국외에 소재하는 B법인 연구개발센터를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이후 발생하는 공동연구분담비용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제10조, 제11조의 준비금 및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3.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2.12.11. 개정) 1.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998.12.28. 개정) 2. 직업훈련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998.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연구 시험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2005. 3.11. 개정)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 ․ 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1999. 4.26. 개정) 2.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2005. 3.1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0838, 2001.12.28.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하는 연구개발 시험체의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공동연구 비용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동 시험체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 의한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425, 2004.03.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구분 1. 기술개발란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의 ㉱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및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이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국내외 연구기관을 말하는 것임 【분류/일자】서이46012-10652, 2001.11.30. 귀 질의의 경우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하는 연구개발시험체의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금 중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의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분류/일자】법인46012-509, 2001.03.0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구분 1. 기술개발란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의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라 함은 그 전담부서 등의 소재지가 국내외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고,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