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자체기술개발비와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6에서 규정한 구분1. 가목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비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구분 1. 나목에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구분 1. 기술개발란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의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라 함은 그 전담부서 등의 소재지가 국내외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고,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A법인(한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국내․국외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비용으로 하는지 여부 2. A법인(한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연구․시험용시설을 취득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국외에 소재하는 B법인 연구개발센터를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이후 발생하는 공동연구분담비용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제10조, 제11조의 준비금 및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3.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2.12.11. 개정) 1.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998.12.28. 개정) 2. 직업훈련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998.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연구 시험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2005. 3.11. 개정)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 ․ 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1999. 4.26. 개정) 2.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2005. 3.1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0838, 2001.12.28.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하는 연구개발 시험체의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공동연구 비용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동 시험체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 의한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425, 2004.03.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구분 1. 기술개발란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의 ㉱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및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이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국내외 연구기관을 말하는 것임 【분류/일자】서이46012-10652, 2001.11.30. 귀 질의의 경우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하는 연구개발시험체의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금 중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의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분류/일자】법인46012-509, 2001.03.0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구분 1. 기술개발란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의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라 함은 그 전담부서 등의 소재지가 국내외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고,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