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06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자산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임대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선박건조업의 경우 해상크레인을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당해 자산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임대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처분��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상크레인을 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하여 감면업종의 사용비율이 큰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선박건조업(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 선박건조업용 사업용 자산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해상크레인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선박건조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운휴기간 중 일시적으로 대교건설공사(건설업) 타 건설사의 공사현장에 투입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제조업(선박건조)과 그 외의 업종에 대한 사용비율에 관계없이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설) 해상크레인의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하여 제조업(선박건조)의 사용비율이 큰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병설) 제조업(선박건조)과 그 외의 업종에 대한 사용비율에 관계없이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헹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사업용 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5. 3.11. 개정)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005. 3.11. 개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2003. 3.24. 개정) 4.「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뢴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 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닛트,광학검사기기 등의 의료기기 (2005. 3.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조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판정기준】 영 제4조 제1항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하여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을 말한다. (1999. 4.26.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4.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2002.12.30. 제목개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12.30. 개정)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법인세법」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005. 2.19. 개정)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002.12.30. 개정) ②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2.12.30. 개정)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002.12.30. 개정) 2. 1일 1만분의 3의 율 (2002.12.30. 개정)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재조예46070-30, 2001.02.15.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당해 자산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분류/일자】서이46012-12035, 2003.11.27.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제품창고에 설치한 천정크레인을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분류/일자】국심2003중2882, 2003.12.19. <제목> 기계장치를 구입 후 거래처에 일시 임대하였다가 사업연도 말에 직접 사용한 경우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