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25
정비사업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나 일반분양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정비사업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일반분양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정비사업 조합이 기존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 중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함으로 인하여 분양이익이 발생하였으며, 동 이익을 재건축 사업비(신축자금 조달)에 사용하였음. 이 경우 일반인 분양이익금이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2003.12.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4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2005. 2.19. 개정)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12.28. 개정) 2. 청산소득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1901, 2005.11.24. 【질의】 법인으로 등록한 재건축 조합으로 기존주택 20세대의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24세대로 증축하여 기존 조합원에게 20세대를 각 71,000천원의 분담금을 받고 나머지 4세대를 공사대금조로 시공사에 제공하기로 계약한 경우 1. 공사대금조로 시공사에 대물로 지급하는 아파트 4세대의 경우 수입금액 산정은 어떤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재건축 조합법인 해산시점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 조합이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정비사업 조합은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며 “정비사업 조합”이 공사대금을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수입금액은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1128, 2005.07.19. 【회신】 1. 재건축 조합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항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함)으로 하는 것이며, 2. 재건축 조합이 공통 공사원가를 수입사업(일반분양)과 비수익사업(조합원 분양 분)으로 구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 에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