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도권안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06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하는 것으로 범인이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본사의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아웃소싱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조직변경 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부분의 본사는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계산 시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하는 인원은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퇴사하고 특수관계회사에 입사하여 당해 특수관계회사의 업무만 전담하고 특수관계회사와 업무 연관성(자회사나 아웃소싱회사)이 전혀 없는 경우 같은 법 제3항에 의한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 각호 요건을 갖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에 앞서 당해 법인에 근무하는 본사근무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안에 있는 특수관계회사에 근무하기 위하여 당 법인을 퇴사하고 특수관계회사에 입사하여 당해 특수관계회사의 업무만 전담할 경우 같은 법 제3항에 의한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12.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12.30.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12.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4.12.31.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12.11.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12.28. 신설)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2002.12.11. 개정)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0201, 2003.01.2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당해 법인의 영업부서의 일부를 분할하여 판매전담 자회사를 설립하고 조직변경 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 등에 재입사시켜 수도권 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 인원은 본사근무 및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분류/일자】서이46012-11310, 2003.07.1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소재하는 자회사 등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자회사 등에 잔류하는 인원을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재조예46019-231, 2002.12.2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본사의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아웃소싱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조직변경 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부분의 본사는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본사이전에 해당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감면세액 계산 시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하는 인원은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이 설립된 지 5년 미만의 법인과 합병하여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의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마다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5년 이상 사업)과 기타사업(5년 미만 사업)을 구분경리 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190, 2004.02.1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의 근무인원󰡓및󰡒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은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