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의 회계처리를 반대분개를 통하여 가공자산과 가공부채를 상계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처분 등을 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고 그 상대계정을 가수금을 사용하여 가공자산과 가공부채를 계상 한 이후, 이를 사실대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가공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 등 비용화하지 않았으며 가공부채에 대하여는 상환 또는 반제하지 않고 당초의 회계처리를 반대분개를 통하여 가공자산과 가공부채를 상계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처분 등을 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초의 가공자산 계상사유와 가공부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임대법인이 2002년도에 부동산을 취득(11억원)하면서 취득가액을 은행대출 시 활용목적 등으로 13억5천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여 과대계상 하였음 - 부동산 취득 시 차변) 토지․건물 13억5천만원 (대변) 은행차입금 10억원 현 금 1억원 가 수 금 2억5천만원 따라서 실제 취득가액 보다 과대계상 된 취득가액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가수금을 발생시켜 자금의 유입이 있는 것으로 하고 해당자금을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더 많이 부동산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자산을 실제보다 과대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가수금을 반제한 사실이 없어 자금이 사외유출 되지 않았으며 계속하여 결손상태라 감가상각도 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실제 취득가액으로 수정 회계처리 할 때 과대 계상된 장부상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세무처리와 소득처분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 규정 내용 ○ 국심81서688, 1981.10.15. 가공자산의 상대계정을 가공부채로 계상한 경우 사외유출 되지 않았으므로 익금산입 대표자상여처분 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ㆍ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11. 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1988. 3. 1. 개정) 3.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11. 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